4대 보험을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실업급여이다. 계약직,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종류로 나누자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취업촉진수당은
1. 조기 재취업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총 4가지가 있다.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구직급여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한다. 요약하면
- 퇴사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 실업급여 조건은 회사 실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180일은 노동으로 유급 근무가 인정된 날만 포함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두 종류의 실직
비자발적인 퇴사
- 정년최직
-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이 안된 경우
- 권고사직 및 해고 등이 포함됨
자발적인 퇴사
-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퇴사한 경우
- 회사가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급여를 70% 미만 받을 시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 가족의 간병 그리고 본인 질병이 포함됨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
계산식은 구직급여 지급액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소정 급여일수이다. 현재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구직급여 소정 급여 일수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된다. 예를 들면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를 한 후 현재 30세 이상 ~ 50세 미만인 사람이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120일까지 인정이 된다. 본인이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며 구직급여 일수를 알아보기에는 헷갈리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어렵지 않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 본인이 사는 관할 구역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관련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
-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취업 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추후 일정 안내
- 14일 내에 관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여부 결정함.
보편적으로 위와 같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밟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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