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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업데이트

by 토리의모험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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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선 이번 연도부터 차상위계층 소득분위를 낮추어 많은 저소득층에게 차상위계층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에는 기준에 미달하여 해당되지 못했지만 2021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안에 속한 저소득층이며, 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을 받지 않는 잠재적인 빈곤층을 일컫는다. 돈은 벌고 있어서 수급자에선 제외이지만 부양가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는 계층 이기도 하다. 국가에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주어 중위소득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총 5가지로 나누어진다.

첫번째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두 번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세 번째 차상위 장애 또는 아동수당 수급자

네 번째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다섯 번째 차상위 한 부모 갖고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과 자격요건

 

현재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으로 자격이 책정되어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려면 재산, 금융, 차량 조회 등을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2021년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다. 

썸네일-차상위계층-기준
썸네일-차상위계층-기준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된다.

 

월급이 중위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재산이 초과되면 선정결과에서 떨어질 수 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진다.

 

대도시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 3천500만원

 

참고로 지방마다 기준과 소득환산율이 달라진다. 정부에서 각각 지자체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차상위계층 혜택

나는 3년간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 보탬에 도움이 되었다. 많은 서비스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나열하겠다. 

 

1. 문화누리 카드 혜택 :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2021년부터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쓸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문화누리 카드로 사용 가능하다.

 

2. 아이들 교육비 : 초, 중, 고등학생에게 학교 수업료와 운영지원비 할인 그리고 급식비, 교재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이동통 시비 감면, 나라미(쌀), 전기료, 난방료, 도시가스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그 외에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차 사위 계층에게 현금을 쥐어주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혜택이라 어려운 가정형편에 큰 보탬이 된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본인이 중위소득과 재산소득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담당공무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기 전 필요한 서류가 있다. 통장, 신분증, 집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거래내역, 지출실태조사 표등이 있고, 신청 후 심사가 시작되며 한 달 후 결과가 나온다.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 및 가까운 행정 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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