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상위계층 혜택1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업데이트 정부에선 이번 연도부터 차상위계층 소득분위를 낮추어 많은 저소득층에게 차상위계층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에는 기준에 미달하여 해당되지 못했지만 2021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안에 속한 저소득층이며, 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을 받지 않는 잠재적인 빈곤층을 일컫는다. 돈은 벌고 있어서 수급자에선 제외이지만 부양가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는 계층 이기도 하다. 국가에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주어 중위소득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총 5가지로 나누어진다. 첫번째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두 번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세 번째 차상위 장애 또는 아동수당 수급자 네 번.. 2021.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