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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확인 하세요

by 토리의모험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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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가장 기다리는 달이 바로 가정의 달 5월이다. 5월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근로장려금이 아닐까 싶다.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부부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근로를 장려하여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다.

 

1. 현재 가구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독가구: 아내 혹은 남편,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다.

 

홑벌이 가구: 말 그대로 외벌이로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에 해당된다. 하지만 부인이 일용직으로 잠깐 일해 총 받는 1년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그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에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하자.

 

맞벌이 가구: 남편 아내 둘이서 일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1년에 얻는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2020년 총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단독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3,600만 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급액이란

 

근로소득 총급여액 (일용근로소득 포함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수익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총수익 금액-필요경비)

-배당, 이자, 연금 총수입금액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사업자 중에서 5천만 원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도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조 정류를 적용할 수이다. 

 

쉽게 말하자면 소매업 하시는 분들 중 매출이 5천만 원이라면 조정률이 30%가 적용되면서 총 사업소득이 1,500만 원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지급총액에도 필요경비를 제외한다. 

 

 

3. 가구원 모두가 재산의 총합계가 2억 미만이 되어야 한다. 

 

빌라, 아파트, 전세, 주식, 비영업 승용차, 은행 예금 등등 모두를 합한 금액이다. 중요한 것은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자면 본인이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대출이 1억이 있으면 재산으로 포함. 적용일자는 2020년 6월 1일, 만약 6월 전에 대출을 했다면 2020년 소득에서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4.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고 변호사, 의사 등등 전문직 직종은 받을 수 없다.

여기 포함되는 전문직은 월 초봉 급여가 400만 원이 넘으니 당연히 받을 수 없지 않겠는가?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의무자는 신고를 꼭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라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을 기억하자. 

 

 

모두 토리에서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 1544-9944로 전화하면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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