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동사니

전월세 신고제 대상

by 토리의모험 2021. 5. 23.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부터 적용되는 월세 신고제 대상 의무화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선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우선입니다.

집-디자인
집-디자인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2020년 7월 30일 정부에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만들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날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에 곧바로 적용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달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래에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한눈에 보기쉽게 알려드릴게요.

 

시행시기

2021년 6월 1일

 

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

(군 제외)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 포함)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1. 계약체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2.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3. 공인 중새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4.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 (갱신은 계약 금액 변동 없을 시 미신고)

5.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규정

6.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위반할시 제재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는 금액은 기간과 금액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부과.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간 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모든 계약사항을 30일 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전체 30%밖에 차지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70%까지 부동산의 핵심사항을 꼼꼼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월세 관련 거래구조에 대한 파악이 수월해지고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숨어있던 부동산 거래가 수면 위로 올라가는 좋은 기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큰 이슈는 샅샅이 공개된 임대차 정보 등이 신고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 소득에 대한 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세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건물주나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사업 포기와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부담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분은 신고방법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미리 준비하여 아까운 돈을 과태료에 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썸네일-전월세-신고-요약정리
썸네일-전월세-신고-요약정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