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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신청서 지급일

by 토리의모험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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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및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2주면 긴 시간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병가로 쓸 경우 월급이 깎이게 된다. 경제적 부담이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썸네일-자가격리-지원금-안내
썸네일-자가격리-지원금-안내

우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는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장기간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같은 공간 안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 유지가 2m 미만일 때 해당된다. 같은 공간에 있거나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어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하루 만에 자가격리는 끝난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은 2종류로 구분이 된다. 첫째는 유급휴가 비용 두 번째는 생활비이다. 유급휴가비용신청은 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준 회사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중 한 명이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족 모두 학교, 직장 등으로 출근할 수 없다. 유급휴가비용은 정부 재정이 아닌, 회사 자체에서 지급이 된다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격리를 하루라도 한 사람은 모두 해당되며 기준으로 본다. 보건소에서 발행해준 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감염 법 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수칙에 맞게 이행한 사람이다. 지원제외대상은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나 격리자 또는 가구원일 경우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 법 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원금으로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은 제외다. 2020년 4월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가 해당된다.

자가격리-지원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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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은 얼마 받을수있을까?

최대 지원금은 자각 격리 14일 기준으로 보며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수 기준으로 정산된다.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가구: 1,496,700원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집안에만 있다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꽤나 큰 목돈이다. 하루에  2만 원씩 식비 책정하여 2주간 사용해도 28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충분히 쓰고도 남는 돈이다. 그런데 만약 격리 2주간이 아니라 짧게 1~2일이라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 아니다. 단 하루라도 자가격리가 되어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자가격리 지원금이 일수로 환산되어 지급이 된다. 

 

자가격리지원금 지급시기

생활지원금은 순차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타의적으로 자가 격리된 것도 억울한데 아무런 지원금이 없었다면 격리 자체가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자가격리지원금을 준다니 고마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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