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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2022년 최저임금 얼마나 인상될까?

by 토리의모험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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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가 바로 2022년 최저임금이다. 내년 최저시급을 눈여겨 보고있는 분들이 바로 자영업사장님들이다. 월급을 주는 입장으로써 2022년 최저임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최저임금 제도라는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최저임금이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위해 정부에서 정했고,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간으한 급여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종권을 보호나느 제도적 장치라 할수있다. 

최저임금결정과정!!

최저임금법은 제 8조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연도 최고임금의 심의를 요청해야한다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건을 전원 회의에 보고 상정한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 심의에 필요한 자료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 8조에 제 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날 부터 90알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 해야한다

 

⑦-1 최저임금법 제 8조 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 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있따고 이정된경우, 장관은 20일 이네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해야한다

 

⑧최저임금법 제 8조 제 1항과 제 10조 제 1항에 따라서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하며, 같은 법 제 10조 제 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발생된다.

 

위와같이 총 8가지를 과정을 통해 매년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다가오는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통계자료에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 적정선에 대해서 무려 48%가 동결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년에 인상률이 1.5%는 1988년 최저임금이 생긴 이후 역대 가장 낮은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조절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코로나 19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준부분을 생각해본다는것이다. 

 

그리고 몇몇전문가는 2021년 인상 폭 이하로 줄여야한다는 응답자가 무려 33%에 달했따. 1.5%는 이상 응답은 8%이다. 

 

2022년 최저임금은 동결이 되거나 아니면 많아야 1.5% 오른다!!

 

코로나가 끝나기전까지는 최저임금이 확오르기란 불가능할듯싶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영업자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것이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듯싶다. 이번 2022년 최저임금 논의를할때 정부에서 시민단체와 의견을 조합해서 알맞는 금액을최저임금으로 확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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